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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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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구매했는데 인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산 구매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지세 납부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법 조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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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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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지세 납부금액도 통상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 문단 12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와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자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인지세, 취득세 등 모든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12. 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