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라고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금 및 중도금 수취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잔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원, 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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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서민 체납자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내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개인의 급여중에서 세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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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 수정 관련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당초에 외상매입금으로 418,000원을 장부기장을 한 것임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대가를 지급시점에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차변)외상매입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는 것과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것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를 당초에 기재한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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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야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까지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세법 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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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차량지입기사입니다 ᆢ세금에관해서문의ᆢ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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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카드ㆍ가족카드ㆍ카드 사용실적 누구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맞벌이부부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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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농업경영체에등록이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일반적으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3.4% 의 취득세 세율이적용되는 것이나, 2년 이상 자경 농민 등에 해당하는 경우1.6%의 취득세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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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와 부가세법상 수출의 인식 기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 선적, 기적시기를 부가가치세버상 공급시기로 봅니다.2) 회계상 : 선적지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선적일, 도착지 기준으로 계약한경우 도착지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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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전직장에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등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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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 언제들어오시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액환급액이 02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추가징수세액의 합계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이월하여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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