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신고 할 경우 가산세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일한지 얼마 안된 신입입니다. 23년 4기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입력해 매입세액 과다신고를 해서 해결방안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1. 23년 4기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 입력(착오로 인한)해 과다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3. 23년 4기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미지급금으로 잡아뒀는데 나중 미지급금에 대해 어떤 계정과목으로 없애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매입을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2023년 2기 확정분 과다매입에 대하여 수정신고시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매입 차감계정응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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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입 쪽을 과다하게 넣었다면, 과소신고를 한 것이어서 수정신고 및 가산세 반영하여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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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과다 공제받은 매입에 대한 기존 분개를 반대로 취소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