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신고 할 경우 가산세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일한지 얼마 안된 신입입니다. 23년 4기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입력해 매입세액 과다신고를 해서 해결방안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1. 23년 4기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 입력(착오로 인한)해 과다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3. 23년 4기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미지급금으로 잡아뒀는데 나중 미지급금에 대해 어떤 계정과목으로 없애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