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간이사업자를 밯급 받아 작년 한 해 스마트스토어에서 간의 용돈벌이를 하였습니다 소득신고는 어떤식으로 하면 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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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이 해주어야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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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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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