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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