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신고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사업자 없이 할 수 있나요?

매출액 600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600만원까지는 신고 없이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그렇다면 소득세 6%와 지방세6%만 지급하면 되는지, 이때 별도 공제는 있는지 등등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