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는 금액이 적으므로 면제되실 수도 있는 금액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하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행을 맡기셔도 되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서면신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산출할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 엑셀 등으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