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들이는데 증여세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금전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 및날인해야 하며, 향후 부모님은 자녀에게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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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한이후 납부기한이 경과 또는 부과징수하는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해당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압류 및추심 등을 하게 됩니다.만약, 체납자에게 재산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5년(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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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매월마다 얼마를 넣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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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륻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의 공제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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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신다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지 또는 차입한 것인 지 여부에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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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관련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원받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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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지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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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랑 정기신청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한 데, 매년 5월중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을 정기분 이라고 합니다.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하반기분은 03월 01일부터 03월 16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수시분 이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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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전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시 취득세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2.96%, 초과하는 경우 3.16%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욤면적 85㎡ 이하인 경우 0.96%, 85㎡ 초과하는경우 1.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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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를 늦게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을 수취한경우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과세기간이 경과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정 기간내에 수취한 경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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