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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집요한천산갑291
집요한천산갑291

부모님께 돈들이는데 증여세 발생 할까요?

부모님께 월 500,000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빛 때문에 7,000,000원을 드릴려고 합니다. 7,000,000원은 3년 뒤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증여세가 발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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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 자체가 작아서 크게 문제 될까 싶지만.... 매달 돈을 소액 갚아는 형식으로 차용증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금전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 및

      날인해야 하며, 향후 부모님은 자녀에게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횐을 받으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