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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전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시 취득세 문제

현재 아파트를 계약하고 취득하기 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 취득하였습니다.


이경우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중과를 받지는 않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될까요??


(아파트와 주택은 모두 대구에 소재하고있습니다. 비규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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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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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계산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원인이 상속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따로 중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매와 증여일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규정 등이 있고, 관련된 부분은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세무사와 법무사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2.96%, 초과하는 경우 3.16%의 취득세가 적용

    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욤면적 85㎡ 이하인 경우 0.96%, 85㎡ 초과하는

    경우 1.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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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취득세에서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