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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가세신고를 늦게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사에서 초기비용 세금 신고를 상반기에 했어야 됐는데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엔 세금을 많이 냈었구요. 이제서야 끊어준다는데 상반기에 냈던 세금은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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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걸 24년을 기준으로 끊어준다는 것인지, 과거분을 끊어준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 작년도 것을 올해 분으로 끊으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상담 받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된 경우에는

      확정기간이 지난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을 수취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 경과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정 기간내에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