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자녀가 소득금액이 발생한 아버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아버지의 연령과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아버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아버지에 대하여 소득공제 제공동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아버지에대한 의료비 증명서류를 조회 및 열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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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받았을때 내는 세금은 정해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융회사, 백화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강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액을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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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헤 07월 01일자로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것입니다.이 경우 상반기(01.01.~0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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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지급하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됩니다.2)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적용 불가합니다.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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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자녀의 해외 아르바이트 수입 500만원 이상일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녀의 소득은 국내 및 국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녀의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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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4천 정도나오는카페 종소세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카페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6개월에 한번씩 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소득세는 1년간(01.01.~12.31.)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재료비,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장부 마감을 해야 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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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증여세를, 사망 이후에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즉, 증여자의 재산을 증여자의 생존시에 수증자가 받는 경우 증여세를, 사람이죽은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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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로 무료제공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시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견본품 등을배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견본품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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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2023년 12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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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자녀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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