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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쌈박한굴뚝새22
쌈박한굴뚝새22

매출 1억4천 정도나오는카페 종소세질문드려요

종소세가 대충 얼마정도 나올는지 알수있을까요..ㅠㅠ

이번 부가세는 300만원정도 냈네요..

소득금액이 9월까지 대략 3500만원 이라고 세무사분이 말씀하셨는데

세무사분께 계속 대략 물어봐도 아직 모르신다고 하시는군요

이것저것 계산해봐야 겟지만 대충 이정도 카페매출이면 얼마정도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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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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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소득의 경우에는 지출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결산을 해봐야 실제 소득을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카페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에 한번씩 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1년간(01.01.~12.31.)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

    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부 마감을 해야 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에 시간이 소요

    될 것이며,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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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함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비용)을 치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