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카페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에 한번씩 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1년간(01.01.~12.31.)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
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부 마감을 해야 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에 시간이 소요
될 것이며,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