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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람한보석새266
우람한보석새266

종합소득세가 4000만원 정도 나오려면 매출이 어느정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번에 제조 사업하는 지인이 종소세가 4000만원 이상 나왔다고 하길래 도대체 매출액이 얼마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매출액은 물어보기 실례인 거 같아서 묻지 않았지만 조금 궁금해져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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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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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4천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차가감납부할세액 인 지 또는 산출세액인

    지 등의 여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매출액을

    역산하여 산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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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업종별 소득률이 다르며, 사업장 마다 수익구조가 천차만별이라 소득세 산출세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4천만원으로는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소득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에 따른 각종 공제감면으로 순이익에 비해 세액이 낮게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조업인지,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는것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날 것입니다.

    간략하게 기재해드리면 과세표준이 1억6천인 경우 4천만원가량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말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중후반정도 된다면 기재하신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표준이란 수입-비용-공제 등을 뺀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인지는 비용과 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은 기재한 1억 중후반이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