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로 무료제공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인 개인사업자 (간이) 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시제품을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홍보용으로 ... 제품을 무료로 제공했을경우 ... 추후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를들어, 화장품 샘플을 만들어 시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벤트로 나눠 주는 경우.... 매입매출로 잡을 수 있는건지? 필요경비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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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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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서 샘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품 매입 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시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견본품 등을
배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견본품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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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파악해 광고선전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