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을 저희 업체가 아닌 제3자가 구입하였을때 증빙 수취 방식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도소매 법인입니다.
광고목적으로 사업자가 없는 인플루언서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증빙 수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물건을 법인이 구입하여 인플루언서에게 보낸 후 물건광고 홍보영상 촬영
>> 물건 구입비용 적격증빙 수취
>> 인플루언서 광고비용 사업소득 인건비 처리
2) 인플루언서가 법인을 대신하여 물건 구입 후 물건 광고 홍보영상 촬영
이때 광고 홍보영상 촬영 대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인건비 처리를하는 것인점은 확인했으나
인플루언서가 법인을 대신하여 물건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어떻게 수취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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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은 본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다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법인을 대신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즉 홍보영상 촬영대금이 100만원이고 물건구입비용이 10만원이라면 11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