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으면 매년 1월에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금액은 약 5만원 이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