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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노련한황여새41
노련한황여새41

인플루언서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과목 문의 드립니다.

화장품 회사입니다.

매출중에 인플루언서에 의뢰하여, 인플루언서가 마켓을 열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럴경우, 인플루언서에게 1. 진행비지급/ 2. 매출의40%정도 마켓수수료 지급

이 두가지 경우 계정처리를 광고선전시 or 지급수수료,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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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면서 마켓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수수료나 광고선전비로 하시면 됩니다.

      두 계정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만 판매촉지에 좀 더 가까운 것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