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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담비205
강력한담비205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23년도 납부 세금이 발생된 의료비 대비 많지 않아 해당 의료비만 제 쪽으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자식이 땡겨올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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