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자녀가 소득금액이 발생한 아버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과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아버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하여 소득공제 제공동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증명서류를 조회 및 열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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