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23년도 납부 세금이 발생된 의료비 대비 많지 않아 해당 의료비만 제 쪽으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자식이 땡겨올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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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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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자녀가 소득금액이 발생한 아버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과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아버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하여 소득공제 제공동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증명서류를 조회 및 열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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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