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준 아파트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밝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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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월세 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관련하여 공제요건 충족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월세 지출액등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학원비 등을 계좌이체한 경우 해당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지급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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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과 의료보험 환급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직장 가입자로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03월중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차액을 주가 지급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적용 및 환급받는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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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인턴기간도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함으로 인턴기간과 정규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로제공기간의 합산및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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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시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등이 일치해야합니다.일치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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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법상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세법상의 한도 적용 여부에따라 실제 소득공제액, 세액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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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육비 관련 연말정산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애인 자녀에 대한 일반교육비 및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1월과 2월에 학원에 지출한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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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과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에 미달하거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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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친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수령하는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자금을 친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만약, 친구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자소득이 아닌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 투자관계 관련 서류 등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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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해당 건축물 공사대금을지급한 이후에 향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공사도급계약서가 있고, 공사 대금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있는경우 양도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가액을 환산하게 되는 데, 건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건축출 환산가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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