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7월 퇴직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2년 5월~23년 7월까지 다니고 퇴사,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무직이고 올해 재취직 예정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질문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신용카드나 교육비?같은 따로 나가는 비용은 없고 그동안 모아둔 돈 체크카드로 사용만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만약 맞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일까요?
2. 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퇴사 정산 이후 발행된다며 담당자가 나중에 주신다고 하고는 저도 그 담당자분도 까먹은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ㅠㅠ 이 서류는 전회사 담당자한테 연락 안하고 제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나요?
3. 지금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보면
귀속년도 2022년 / 제출일자 23.3월 / 근무 기간 22.05~22.12.31 / 결정세액 0원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2023년 7월까지 근무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전회사에서 처리가 안된걸까요? 이거는 전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받아볼 수 밖에 없는걸까요?
4.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해야할 금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제가 확인해야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07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항목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3)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4)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추가납부를,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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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질문자님은 23년도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