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7월 퇴직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2년 5월~23년 7월까지 다니고 퇴사,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무직이고 올해 재취직 예정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질문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신용카드나 교육비?같은 따로 나가는 비용은 없고 그동안 모아둔 돈 체크카드로 사용만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만약 맞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일까요?
2. 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퇴사 정산 이후 발행된다며 담당자가 나중에 주신다고 하고는 저도 그 담당자분도 까먹은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ㅠㅠ 이 서류는 전회사 담당자한테 연락 안하고 제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나요?
3. 지금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보면
귀속년도 2022년 / 제출일자 23.3월 / 근무 기간 22.05~22.12.31 / 결정세액 0원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2023년 7월까지 근무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전회사에서 처리가 안된걸까요? 이거는 전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받아볼 수 밖에 없는걸까요?
4.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해야할 금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제가 확인해야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