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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5월15일자로 퇴사하고 이직준비 후
8월 12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12월 31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현재는 직장 없는 상태인데, 연말정산 시즌에 제가 따로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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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24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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