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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다향제비149
대단한다향제비14923.12.08

현재(11월 15일 퇴사) 실직자인데요

회사에 다닐때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줘서 제가 할께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연말정산은 할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다른 직장은 한두달내에 입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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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취직을 안하신다면,


    1. 기존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1번이 여의치않다면 원천징수명세서를 수령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시면됩니다.

    3. 원천징수명세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여의치않다면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그걸 토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12월까지 다른 회사를 취직하신다면

    종전회사에 원천징수명세서 요청해서 현재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요청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안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영수증을 이직한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같이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수 있고 23년도안에 다른 회사를 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정으로 환급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내년 5월에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입사할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어 따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1월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12월 중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나오실 때에 연말정산을 마치시면 금년도 연말정산은 종료하고 2달 나 3달 뒤에 입사하시면 차년도 연말정산은 다음 직장에서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말까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려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취업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