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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코브라112
다부진코브라11221.03.21

실직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5월 퇴직후 현재까지 실직상태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요 ㅠㅠ

추후 체납고지서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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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후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시 정산분 외에 추가로 소득, 세액공제액을 반영하고 싶은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선 이미 연말정산을 하신 겁니다. 회사에선 퇴직자의 세부담을 정산해야 하는데(퇴직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에 연말정산 자료까지 제출할 겨를이 없기에 이를 누락하게 되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해줍니다. 4~5개월 급여였다면 대부분 환급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선 4~5월 중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직 조회 불가할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5월 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근로소득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함으로써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고지서가 날라올 일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기인 2월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5월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서가 발급되니 참고하여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