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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이런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을다니면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11월에 퇴직후 이직을 아직 못했어요

12월 연말정산신청을 못하나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퇴사시에 기본만 반영해서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니, 의무적으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 위해선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12월에 별도로 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2월에 진행하게됩니다.

    11월에 퇴사하고 아직 이직을 못 하신 상태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대신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올해 11월경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하여 제출받지 못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