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의 신용카드 긁은 것 가져올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같이 세대를 함께 이루고 있지 않은, 즉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한 이력을 제 연말정산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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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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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거 형평상 별도로 거주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부노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부모님의 핸등폰번호로 문자인증을 받거나 또는 소득공제
제공동의서에 서명 날인 후 팩스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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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