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세액공제 취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부양가족등록등 몇가지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2021년 03월에 이미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중인 경우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해당되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분과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른세액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및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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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1년 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의무적으로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하고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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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에 발생한 건축비와 인테리어비용 처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건축비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2023년 귀속분에 대해 건축비용 및 인테리어 관련하여 장부기자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2024년 귀속분 건축비 및 인테리어비용은 2024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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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잘못 기입후 환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공제를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수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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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나 3.3 여부에 관계없이 3개월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계약시 정규직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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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대출이자및상환금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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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회사는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는 그로자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2022.04.14. 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하여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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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는 4대보험가입한사람만 혜택 보나요.무직 분도 혜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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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몇살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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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취득세는 주택 준공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공사원가가 불분명한경우 건물에 대한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2)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봉부에서 고시하게 되는 데,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합하여 매년 04월 30일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게됩니다.3)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은 건축설계비용, 건물 멸실에 따른 폐자재 처리비용, 토지굴토 및 성토비용, 건물 신축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세, 법무대행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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