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3년 2기 확정분(2023.07.01.~2023.12.31.)
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2024.01.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3년 2기 확정분에 대하여 2024.01.01.~2024.01.25.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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