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팅타로는 개인사업자 업종 선택을 어떤걸 해야하나요?
오프라인 매장없이 온라인으로만 채팅타로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업종 선택을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대면거래가 아니어서 전자상거래에 가까운데,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30909)으로 선택하면 될지 여쭙니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소매업만 있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선택했을 때, 통신판매업 신고도 그냥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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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점술 등 유사비스업을 온라인으로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고를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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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코드를 주업종으로 하고 통신판매업은 부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