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기존 배달전문매장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예정이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인력·회계 분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되, 업종이 바뀌거나 추가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음식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품목이 음식 외에 포장용기·잡화 등으로 넓어지고, 향후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처·재고·정산·환불 분쟁을 기존 음식점 사업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편이 회계관리와 세무 리스크 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별도 사업자로 나누면 매출·매입·비용 귀속은 더 명확해질 수 있지만, 신고·장부·관리 부담이 늘고 전체 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에서 합산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통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므로, 실제 판매 개시 전에는 사업자등록(또는 업종추가)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신경써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적절한 업종코드 추가 및 통신판매업 신고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