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이직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3월 a회사 재직
4~9월 b회사 재직
10~현재 c회사 재직중
국민연금소득O
10~12월 간소화자료만 다운 받아서 현직장에 연말정산 요청할 예정
a,b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5월에 종소세 신고 예정
질문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a,b,c회사의 지급명세서를 전부 선택하고 1~12월 간소화자료를 전부 다운 받고 연금소득까지 합쳐서 진행하면 될까요?
(c회사꺼는 이미 했으므로 10~12월거를 제외해야하는건 아니죠?)
질문2)
c회사에 연말정산 문의를 했더니, 그냥 하지 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말대로 한다면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손해보는게 있다면 10~12월 간소화자료 제출하면서 해당 회사 지급분에 대해 연말정산 요청할 생각입니다.
회사 말대로 하면, 회사는 2월에는 그냥 기본적인 공제로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5월에 종소세신고하면 되는걸까요?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부 신고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전부 반영합니다.
2. C회사에서 10~12월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3개월만 근무했으므로 전액 환급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고나할세무서에 3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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