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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올빼미108
빨간올빼미10823.05.18

공적연금과 근로소득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해요

공무원 퇴직연금(공적연금) 수급 + 타 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선 12월 연말정산 완료했는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2.추후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만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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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공제서류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연말정산은 안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연말정산 자료와 연금소득 자료를 불러와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종합소득세 신고도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공제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2.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일부 환급을 덜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5월에 다시 종소세 신고를 한다면 재정산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신 후 공적연금을 합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2. 문제되지 않으시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지 않아도 괜찮냐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1)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르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

    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근로소득엗 대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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