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카드를 사용한 매입 부분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기재하는란이 별도로 없음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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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팔아서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세기간의 양도차익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2), 3)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상장되어있는 ETF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ETF를 보유함에 따른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국내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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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합니다.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로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당해 과세기간의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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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카페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절세를 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동으로 카페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대표자에 해당함으로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1명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함으로 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 사정, 경영에 대한 책임,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 처리 여부,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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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으로 들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편의점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2)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가득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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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증권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가 주식이 3000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주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이 난 경우 해당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이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녀 주식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 금액도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계좌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차명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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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읍에 100평정도 땅을 사게되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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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해댱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 또는 미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이 법상 인정되는 미등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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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운영하는 10평 규모의 작은 카페를 창업하려 합니다 세무서를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부모님이 해당 카페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인건비로 비용처리 가능한 데,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야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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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기타소득, 사업소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300만원 이하으 기타소득금액,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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