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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24.01.17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와양도세궁금합니다

광명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2025년 입주시 취득세와 양도세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다세대주택1 보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7년거주)

(공시가 1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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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입주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시점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시점에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1~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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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입주권 취득세는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고 약 3%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두 주택 중 싼 주택인 안산주택을 먼저 팔고, 입주권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