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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뱀눈새154
견실한뱀눈새15422.04.0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제 가능여부 질문?

분양받은 아파트 이후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난후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비과세 가능여부 확인좀 부탁합니다

1. 시흥 분양 아파트

1) 등기원인 및 일자 : 2015년 3월28일 매매

2) 잔금일 : 2017년 12월26일(은행거래영수증있음)

3) 등기접수 일자 : 2018년 1월 25일

2. 안산아파트매매

1) 등기원인 및 일자 : 2019년 2월 26일 매매

2) 잔금일 : 2019년 7월19일( 부동산 거래영수증 있음)

3) 등기접수일 : 2019년 7월 19일

위사항으로 현재 시흥아파트를 두번째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7월 19 일 이전에 팔려고 합니다 . 즉 3년안에 파는것으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려고 합니다. 부동산이고 안산 세무소고 전화하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확인해보면 2017년 8월 2일 이후에 매매한 아파트는 실소유2년에 실거주 2년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분양받고 바로 전세를 주었으니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이럴경우 시흥아파트를 2022년 7월 19일 이전에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유능하신 분들의 담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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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및 신규 주택이 있는 시흥시, 안산시 전역은 2020년 6월19일자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하였지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은 아니었으므로 2년 거주 의무 없이 보유 기간 만으로 비과세 요건에 만족합니다.

    신규 주택에 해당하는 안산시 주택 취득 시점에 두 지역은 비조정지역 상태로 안산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시흥)을 양도한다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매도를 고려하였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