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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딩고32
빠른딩고3222.02.1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실거주요건?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 시흥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황입니다.(A, B 아파트 모두 시흥)

- 2019년 1월 A아파트 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019년 4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 ---> 2021년 1월 잔금 및 4월 소유권 이전(현재 조정)

질문 1) A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매도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2) B아파트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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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B분양권은 2021년에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등기vs잔금일 중 빠른 날)한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9년 4월 분양권 계약 시점에 이미 1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했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이 1년이 적용되나, 계약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