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세금 계산과 신고방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장부 기장 여부 등을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세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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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은 없으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삼사 등이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하반기에 대표이사 등의 무보수에 따른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간리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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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미사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설립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만약, 법인 계좌 개설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법인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해당 입금 출금 등에 대한 내용을 법인 명의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이는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사용시 세무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뎡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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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기숙사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법인이 사택,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가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1% 이상 대주주에 해당시에는 해당 주택 임차 비용 및 관리 비용에 대하여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2)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 비용 및 관리 비용은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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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내용과 신고금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수령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령액 x 100/110, 부가가치세는 수령액x 10/110으로 산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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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모님 사망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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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1회하게 됩니다.한편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가 1번 있습니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세법상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자 자체적으로 회계 세무 프로그램을 있는 경우 직접 해도 되겠지만,업무의 효율,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기장및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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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부모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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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으로받은 세금계산서 수입금액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이전에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선수금 이라고 함)에 매출 세금셰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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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2번 부동산거래 시양도세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산은양도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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