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굉장한쮸빠추
굉장한쮸빠추24.01.03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내용과 신고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처음이라

돈을 이체해준 회사에서 받을 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리 얘기 안하고

이체를 받았는데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부가세 포함으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1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는

공급 90,909 부가세액 9091 식으로

부가세 계산기 값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장 중요한것은 필수적기재사항이 정확히 적혀있느냐 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일자 2. 공급가액. 3.사업자 등록번호 입니다. 세가지만 정확히 적혀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돈을 10 만원 받았다면

    공급가액 90,909 부가세액 9,091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받은돈은 부가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만원일 경우, 기재하신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대표, 주소 등의 정보를 계산서에 입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령액 x 100/110, 부가가치세는 수령액

    x 10/110으로 산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