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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위13822.09.02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매월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천세 3.3으로 진행하다가 세금 계산서로 변경해서 요청하려고 하는데,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넣어서 요청을 넣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을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면,

품목은 판매장려금으로해서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해서 11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법인인데 꾸준히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매입으로 잡히는게 맞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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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금전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편,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며, 공급자는 판매장려물품을 지급하는 자가 되나,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20-1【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은 용역,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간의 거래는 3.3프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판매장려금의 증빙은 지급계약서나 산출내역서등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은 일종의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부가, 부가46015-795 , 1993.05.26

    [제 목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2. 판매장려금 지급시의 세무회계처리는 붙임 소득세법시행령 제 60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3-12-7...5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7270&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