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사택,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가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1% 이상 대주주에 해당시에는 해당 주택 임차 비용 및 관리 비용에 대하여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2)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 비용 및 관리 비용은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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