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의 기숙사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숙사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번
법인과 임대인의 계약시 법인대표자가 기숙할경우 경비처리 등 문의 및
법인대표자가 임대소재지로 전입신고 가능여부,
2번
법인과 임대인의 계약시 일반근로자가 기숙할경우 경비처리 등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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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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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사택,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가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1% 이상 대주주에 해당시에는 해당 주택 임차 비용 및 관리 비용에 대하여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2)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 비용 및 관리 비용은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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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의 사택은 가지급금 문제 소지가 있으며, 직원의 사택 제공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대표이사의 경우, 사실상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일반직원이라면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