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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랑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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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세모사를 통해서 하는게 유리한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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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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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한 번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경우 세무 사무실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나, 상황에 따라 셀프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님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상담 후 셀프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라면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다음해 5월1일~5월31일 사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세무업무 대행계약을 하면, 사업자의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

    매출이 영세하시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매입비용이 많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이신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1회

    하게 됩니다.

    한편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가 1번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세법상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자체적으로 회계 세무 프로그램을 있는 경우 직접 해도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기장

    및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1회 신고합니다. 혼자 신고하는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