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공제동의서가 필요하며, 근로소득연말정산 공제동의 신청서에 부모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 핸드폰번호 등을 기재하여 팩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수도,가스 세금계산서 없으면 다 가지급금잡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전가/가스/수도요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출시 비록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경우 요금 청구서 등으로 처리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2% 적용할 수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숭증수취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3)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하며,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비 렌탈을 하고 이를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의 종류 중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금은 해당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간접세로 구분합니다.1)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여기에해당됩니다.2)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증권거래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세액공제 받을 때 이사한 경우 어떻게적용?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가능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수령자가 기간제로 근무하면 종합스득세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후 퇴직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에서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우러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어 조회 가능하니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종코드 문의 드립니다 1층 근린생활 시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을 임대하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으로 업종코드는 701201 (부동산임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무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영수증, 세대원 세대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지여부에 따른 세제상 불잉익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및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