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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

직원의 개념 질문합니다 ........

파트타임 직원도 직원수로 포함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보험료 납부를 해주는 직원 만이 공제를 받거나 제안을 할때 낼수 있는 직원으로 인정 해주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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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세제혜택이나 정부지원 대상 요건의 직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는 자는 직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