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를 급여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상황에서 종업원들이 기업카드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중식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