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점심 비과세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최근 점심식대에 대해서 비과세를 처리해준다는 회사의 공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별도로 회사의 점심을 먹었다는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점심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방침에 대해 따로 하실 일은 없어보입니다. 급여명세서 쪽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고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며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