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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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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비는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2023년부터는 비과세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2에 따라 식대비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내년부터 20만원으로 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식대 비과세는 사내급식 등 의 방법으로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물식사와 별도의 식대까지 제공받는 경우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이나, 식대는 전액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행 소득세법 상에서는 10만원 까지이고, 2023년 부터는 20만원까 비과세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현행 세법의 규정은 월 10만원입니다.

      한가지 누락된게 있어서 답변 추가 합니다.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2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현재 세법개정안은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사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물식사를 제공받지않는다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23년부터 20만원으로 비과세금액을 인상 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한달에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만, 아마 곧 늘어날겁니다.

      물가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12.31까지는 월 1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3.01.01 지급분부터는 월 10만원->20만원으로 비과세 식대 한도가 확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