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가 비과세되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제공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일반적인 직장의 월 식비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그 회사의 구성원인 직원들이 실제로 식사 비용으로 사용 되는 경우에만 비과세한도가 적용되고, 급여에 포함이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 되지 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씩 년간 240만원이 한도인거로 나오네요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신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하여,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지급하는 현금(즉,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한도가 하루 10,000원(하루 1만원)입니다. 이것은 결국 회사가 직원들에게 하루 1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식비를 현금 지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는 비과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식비의 비과세에 대한 법적으로 2023.1.1 부터 한도가 월 10만원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때문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