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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기를쓰며
회사에서 식당이 없는 대신 돈으로 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월급에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지 아니면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정해진 비과세 기준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기준을 넘는 부분은 월급과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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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식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식비가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급여로 별도 취급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지원받는 식비는 월 20만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 입니다.
20만원 이하로 식대를 받는다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월급과 합쳐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급여 담당자가 연말정산이나 매달 계산할 때 알아서 비과세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식당이 없는 회사에서 현금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분리 표기되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