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비 세전이 아니라 세후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중식은 무료인데 조,석식은 천원씩 공제가 있더군요.
협력업체고 원청에 확인해보니 천원씩 청구하는건 맞긴했습니다.
그전에 다른곳에서는 다 무료로 해주던데 어쨋든 저것까지는 그럴수 있다 치겠는데 차감을 세전에 하고 계산해주는게 아니라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남은 금액에서 식비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제가 먹은거라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데 이거 경리가 이상한거 맞죠?
금액이 그리 큰거는 아니라서 삥땅치려는지까지는 불확실한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잘 몰라도 저정도로 이상할 수가 있나싶습니다.
흔히 있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