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비 세전이 아니라 세후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중식은 무료인데 조,석식은 천원씩 공제가 있더군요.

협력업체고 원청에 확인해보니 천원씩 청구하는건 맞긴했습니다.

그전에 다른곳에서는 다 무료로 해주던데 어쨋든 저것까지는 그럴수 있다 치겠는데 차감을 세전에 하고 계산해주는게 아니라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남은 금액에서 식비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제가 먹은거라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데 이거 경리가 이상한거 맞죠?

금액이 그리 큰거는 아니라서 삥땅치려는지까지는 불확실한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잘 몰라도 저정도로 이상할 수가 있나싶습니다.

흔히 있는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하에 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회사 급여에 비과세 식대 수당이 따로 없다면 세전 소득이 아닌 세후 실수령액에서 식비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상 식비 공제 내역과 실제 식사 횟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공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