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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원숭이167
수줍은원숭이167
21.12.08

과세 식대를 비과세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분 수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과세 식대를 비과세로 계산하여 이미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까지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희 회사는 기본으로 식사 제공인데, 지난 달만 계약한 업체의 사정으로

석식대에 대해서만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10만원 비과세인줄 알고 처리해서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식대를 따로 지급하면 과세더라고요...

과세로 변경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변경이 되던데....

이미 모든 결재가 끝나서 월급은 이미 지급했고, 원천징수신고분도 수정하기 애매한 상황인데요ㅠㅠ

큰 문제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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