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 회의 등에 참석하고 이후 회의 참석 인원들과 함께
회사 카드 등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